보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7.부터, 41,000,000원에...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3.경 작성한 보관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에 따라 보관금 14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C 대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보관금을 받은 적도 없고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피고 명의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3.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관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관증 일금 일억 사천만원 상기 금액은 A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요구시 바로 반납하겠습니다.
반납 못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관증에 따른 채권자는 원고임이 그 기재상 분명하므로(이 사건 보관증을 피고로부터 받아간 사람이 C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C의 권리를 신탁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보관증의 기재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보관증에 그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갑 5호증에는 피고의 서명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3. 12.경이나 그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보관금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