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2 2014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5:55경 속초시 동해대로 3755에 있는 해돋이 펜션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가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