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운송비용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코차이나로지스틱스 USA는 2014. 5.경 피고와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된 대리점 협정을 체결하였다.
코차이나로지스틱스 USA는 2015. 1.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70,681,040원의 복합물류운송비용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코차이나로시스틱스 USA와 체결한 대리점 협정에서 그 협정에 관한 분쟁은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코차이나로지스틱스 USA가 피고와 체결한 대리점 협정에서,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선임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들에 의해 중재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양도인이 채무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채권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민법 451조 2항), 중재합의가 포함된 계약에서 파생된 채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래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함에도 채권양도가 됨으로써 그 중재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다른 계약 당사자의 처분에 따라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게 될 뿐만 아니라 중재합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당사자가 그 중재합의를 회피할 수단으로 채권을 양도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중재합의의 효력은 중재합의가 포함된 계약의 일반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계약에서 파생된 특정 채권을 승계한 당사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