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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103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