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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두36011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0668 (2018.01.12)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