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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30. 선고 2012구합4177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로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대 및 전대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되었는 바,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구합41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6. 10.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OO시 OO구 OO동 71-5, 71-24 대 1788.4㎡(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임대차기간 2008. 7. 14.부터 2010. 7. 13.까지, 임대보증금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이 사건 임대'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6. 11. DD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전대차기간 2008. 7. 14.부터 2010. 1. 13.까지, 전대보증금 OOOO원, 전대료 OOOO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이하이 사건 전대'라고 한다).", " 다.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280,000주 중 239,88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대료를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보아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9.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아니라 이II의 소유이다. 또한 이II은 원고의 친족이 아니고, 가사 이II이 원고의 친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당해 거주자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만이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2) 원고는 2007. 4. 5. 이EE와 이FF를 상대로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이EE, 이FF, 정GG, 주식회사 HHH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 주식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8005호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0. 확정되었다.", " 3) 이II은 2012. 2. 13. 원고 등을 상대로이II은 1988. 1. 13. 및 2. 10. 원고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이EE, 이FF, 정GG, 주식회사 HHH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1992. 2.경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 받았으며,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1377호로 이II 송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6. 확정 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아니라 이II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II이 2012. 2. 13.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I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12. 6. 1. 선고되어 2012. 6. 2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이II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 원고는 2007. 4. 5. 이EE와 이FF를 상대로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처가 인척들인 이EE, 이FF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07. 8. 16. 선고되어 2007. 9. 20. 확정 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판결이 2007. 9. 20. 확정되었음에도 이II은 그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이II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후인 2012. 2. 13. 비로소 원고 등을 상대로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이I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II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원고는 이EE와 이FF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던 이유가이EE와 이FF가 명의신탁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타에 처분하려고 하여 이II의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EE와 이FF는 이II의 인척인 점, 이EE와 이FF는 위 소송에서자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이II은 위 소송에서 l원고가 자신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원고는 이EE와 이FF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임대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전대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전대보증금 및 전대료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액인 점,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에 결손법인이었으므로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대 및 전대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가 이II이라면 원고가 비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