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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8가단50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