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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1001 판결

[온천공파이프등인도][공2004.6.1.(203),878]

판시사항

[1] 온천 발견자가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천의 이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온천 발견의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이익 중에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온천의 우선이용권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가 이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된 이후 그 토지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고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온천법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이익이 부여될 뿐으로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신고자가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온천 발견의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이익 중에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온천의 우선이용권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라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박영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온천공 착정공사를 하여 1995. 12. 26. 온천을 발견하고 의정부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의정부시장은 1996. 4. 10. 원고의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사실, 원고는 1996. 12. 13.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 객실 108개의 호텔과 대중목욕탕, 스포츠시설 등 부대시설을 짓기로 하는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의정부시장의 신청에 따라 1997. 10. 23.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장암온천지구로 지정하고 1999. 7. 8.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한 사실, 원고는 1999. 8. 2.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위 관광호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유원지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기초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하여 2000. 6. 13.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종전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사실, 이와 같이 됨으로써 원고는 일반적인 온천개발절차 중 온천시설의 건축 및 온천이용허가를 남겨 두고 있었는데, 원고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0. 11. 8. 선정자들이 낙찰받아 2001. 8. 20. 그 대금을 완납하고 선정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온천공을 착정하여 온천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여 의정부시장이 원고의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고 온천개발계획 승인까지 받은 이상 원고는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면서 새로운 토지소유자인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온천의 개발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온천공을 착정하여 온천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여 의정부시장이 원고의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이상 온천의 우선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온천의 우선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18조 , 제5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의 용출 또는 탐사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온천법(2000. 1. 12. 법률 제6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온천을 발견한 원고가 이를 신고하여 수리된 이후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고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이익이 부여될 뿐으로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온천의 개발이용권(그 내용도 불분명하다)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부여되는 이익 중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온천의 우선이용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토지소유자인 선정자들을 상대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시 이유는 다소 미흡하지만,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온천법 관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은 지하수이용허가를 받은 이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취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자인 원고와 새로운 토지소유자인 선정자들이 온천의 우선이용권을 공유한다거나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함을 조건으로 하는 온천의 개발이용권이 있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