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파이프등인도][공2004.6.1.(203),878]
[1] 온천 발견자가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천의 이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온천 발견의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이익 중에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온천의 우선이용권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토지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가 이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된 이후 그 토지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고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온천법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이익이 부여될 뿐으로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신고자가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온천 발견의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이익 중에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온천의 우선이용권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라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박영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온천공 착정공사를 하여 1995. 12. 26. 온천을 발견하고 의정부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의정부시장은 1996. 4. 10. 원고의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사실, 원고는 1996. 12. 13.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 객실 108개의 호텔과 대중목욕탕, 스포츠시설 등 부대시설을 짓기로 하는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의정부시장의 신청에 따라 1997. 10. 23.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장암온천지구로 지정하고 1999. 7. 8.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한 사실, 원고는 1999. 8. 2.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위 관광호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유원지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기초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하여 2000. 6. 13.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종전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사실, 이와 같이 됨으로써 원고는 일반적인 온천개발절차 중 온천시설의 건축 및 온천이용허가를 남겨 두고 있었는데, 원고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0. 11. 8. 선정자들이 낙찰받아 2001. 8. 20. 그 대금을 완납하고 선정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온천공을 착정하여 온천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여 의정부시장이 원고의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고 온천개발계획 승인까지 받은 이상 원고는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면서 새로운 토지소유자인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온천의 개발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온천공을 착정하여 온천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여 의정부시장이 원고의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이상 온천의 우선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온천의 우선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18조 , 제5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의 용출 또는 탐사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온천법(2000. 1. 12. 법률 제6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온천을 발견한 원고가 이를 신고하여 수리된 이후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고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이익이 부여될 뿐으로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온천의 개발이용권(그 내용도 불분명하다)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부여되는 이익 중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온천의 우선이용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토지소유자인 선정자들을 상대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시 이유는 다소 미흡하지만,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온천법 관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은 지하수이용허가를 받은 이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취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자인 원고와 새로운 토지소유자인 선정자들이 온천의 우선이용권을 공유한다거나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함을 조건으로 하는 온천의 개발이용권이 있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