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2(1)민,49;공1974.4.1.(485) 7757]
농지수배권을 상속할 수 있는 재산상속인의 범위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수배권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의 주업인 농경으로서 생계를 영위하는 그 집의 구성원인 재산상속인에 한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농가가 아니고 또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수배권을 상속할 수 없다.
원고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1,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여러가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귀속재산이던 본건 각 부동산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지 현황은 농지였었다는 사실과 국가에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이를 분배하여 그 사람이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므로 경기도 관재국장이 이 부동산을 농지가 아닌 일반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58.12.15로 피고 1에게 불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으로 거친 증거의 취사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사실은 이를 긍인하기에 충분하여 여기에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위와 같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판시한 이상 소론과 같은 농지일람표의 종람기간, 이의신청의 유무 또는 분배확정일자등 사실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므로서 그 농지를 유산상속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의에 비추어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농가가 아니고 또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수배권을 상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의 주업인 농경으로서 생계를 영위하는 그 집의 구성원인 재산상속인에게 그 농지에 대한 수배권이 상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대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환송판결취지에 따라 심리한 끝에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위 소외 1이 1963.3.5 사망하여 그 사람의 처인 소외 2 등 원판시 8인이 민법상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지만 그중 소외 3, 소외 2 및 소외 4 등 3인만이 위 취지에 따른 본건 토지의 상속인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이론과는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