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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2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6.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 부산진구 C빌딩 2층 D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휴대폰 모델명란에 ‘LG-F180K’,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위탁ㆍ제공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올레 모바일 스마트/LTE 스폰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관련 문서 3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문서 3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올레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