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4나447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C은 전주시 덕진구 H외 3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그 중 101, 102동은 G의, 103 내지 105동은 C의 소유이다)이고,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빌라의 건축시공자이며, G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2012. 7. 25.경 이 사건 빌라 중 제104동 402호, 501호, 502호(이하 위 3개 호수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3억 2,700만 원(각 호수 당 1억 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F이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I로부터 피고 명의의 사용을 허락 받고, F이 주도하여 체결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은 피고에게 2012. 8. 9.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F은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를 C에게 지급하였다. 라.

G과 C은 2012. 8.경 F으로부터, ‘5,1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으로 차용하여 2012. 8. 1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차용증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교부받았다.

마. 한편 G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2. 14.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G과 C이 F 외 피고 등 5인에게 갖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 등 5인 각자에 대한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G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3. 2. 15. 위 마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J 사무소 증서 2013년 제263호로 공증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피고와 F 등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