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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2. 5. 1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후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소환장 등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1. 8. 29.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2012. 3. 21. 이후로는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이상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위 제1심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절차의 하자를 간과하고 새로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