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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22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1. 04:00경 위 노래연습장의 2번룸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1병,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가 유흥을 돋우는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자 스스로 도우미를 하겠다고 찾아온 E을 위 2번룸으로 안내하여 D와 동석하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