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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09 2019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2: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2002년, 2004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