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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은 2019. 9. 12. 15:22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길 약 5m 구간에서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단거리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