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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20가합100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머60926(2019가합15208)호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 중,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경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548,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9가합15208호). 나.

위 사건은 2019머60926 조정사건으로 이행되었고, 위 조정사건에서 2019. 10. 11. 원고, 피고, 조정참가인 C(이하 ‘조정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하고, 아래 개별 조항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 항’ 또는 하위 항목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조정조서 제 의 ◇항’으로 특정한다. 아래 조정조서상의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이다). 1. 원고, 피고, 조정참가인은 2019. 11. 8.까지 아래 의무를 동시이행한다. 가.

피고, 조정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 조정참가인은 피고의 주식 중 30%가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되도록 하여 원고의 총 보유주식이 피고 전체주식의 50%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

다. 원고는 조정참가인에게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06030 가압류 사건의 신청취하, 집행 해제를 위한 서류를 교부한다.

2. 원, 피고, 조정참가인의 1항의 각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1.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조정참가인에게 위약벌 8천만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나 조정참가인이 1.가 및 1.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조정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500,000원을 지급하며 그 의무를 불이행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3. 피고, 조정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06030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 조정참가인이 이를 지체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