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미리 화장실 출입문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피해자 위 관리사무소 여직원 D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3. 11.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D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관리사무소 여직원인 피해자 위 E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E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 복원)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