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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9.12.선고 2013도7481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다.사체은닉·(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도7481 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인 )

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영리약취 · 유인등 )

다 . 사체은닉

2013전도162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V ( 국선 )

판결선고

2013 . 9 .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

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 환

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

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그와 같이 확정력이 발

생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도 적법

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6 . 6 . 9 . 선고 2006도2017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

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미 환송판결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

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이와

같이 상고이유의 주장이 배척된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을 다툴 수 없고 ,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

단을 할 수 없으므로 ,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

을 수 없고 , 따라서 동일한 취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공개 · 고지명령에 관한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위와 같이 상고이유의 주장이 배척된 부분에 관하여 종전에는 주장

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이므로 , 이러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 전과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경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

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피고사건에 관

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이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와 미성년

자 대상 유괴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로 제1심판결을 그대

로 유지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

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