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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6고단74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제 8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2017. 6. 16. 자 공소장변경신청( 공소사실 일부 철회) 을 허가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여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보험회사들이 보험 계약자가 제출하는 진단서,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병으로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인천 지점에서 '2009. 12. 14.부터 2010. 3. 22.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 2동 207-1 나사렛의료재단에서 요각 통으로 99 일간 치료를 받았다.

' 라는 내용의 입 ㆍ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99일 동안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실제 입원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보험금 3,2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6. 경까지 사이에 11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51,712,412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 5598 판결 등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