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마트 앞 도로를 원천사거리 쪽에서 E파출소 쪽으로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F 아벨라 승용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E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0. 3. 22:16경부터 2012. 10. 3. 22:47경까지 약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