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2017나48880 임대보증금 반환
주식회사 A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가소1563 판결
2017. 12. 20.
2018. 1. 3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4. 6. 10.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내용】 1.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 2,550,000,000원 ○ 계약금 : 100,000,000원, 2014. 6. 10. 지급 ○ 중도금 : 100,000,000원, 2014. 6. 20. 지급 ○ 잔금 : 2,360,000,000원(보증금 + 대출금 포함금액임), 2014. 7. 7. 지급 2.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7. 7로 한다. 【특약사항】 1. 토지, 건물은 계약시점 현 상태대로 인도, 인수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은 현임차인 내용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
나. C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고, 이에 C은 2014. 7.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7.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7. 20.부터 2016. 7.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15. 8. 31. 만료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층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16. 7. 20. 만료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층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각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피고에게 위 1, 2층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위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한 12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 24,420,000원(= 2,035,000원 X 12개월)과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대한 1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 1,980,000원의 합계 26,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정산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1,600,000원(= 50,000,000원 - 26,4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29.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8. 13.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위 2014. 7. 29.에 지급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임차인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나머지 20,000,000원을 피고가 C으로부터 승계받은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C은 장래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위 1층의 임차인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매수인인 피고가 C으로부터 D에 대한 위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위 2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고와 C은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모든 정산을 완료하여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돈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다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C으로부터 승계한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를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30,000,000원(= 위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위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3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6,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2016. 7.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2,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계산 내역 : (-) 8,400,000원 = 30,000,000원 - 26,400,000원 - 12,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원호
판사 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