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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8 2013고정38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선별,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13. 8. 23.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보령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쇄시설로 생산한 골재, 석분, 혼합석 총 약 2,000㎥를 야적하였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관련법령)

1. 사건발생보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