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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21: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m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