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
1.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7.경 피고가 공고한 “A공사”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B이 피고의 직원인 C에게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항, 제3항,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를 적용하여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제재기간 2017. 1. 3. ~ 2017. 4.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B이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던 C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자신의 돈 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위 금전 지급은 원고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도 아니다.
또한 위 금전 지급 당시 C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도 아니었고,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