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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7구합50218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7.경 피고가 공고한 “A공사”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B이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던 C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자신의 돈 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위 금전 지급은 원고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도 아니다.

또한 위 금전 지급 당시 C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도 아니었고,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