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2019나52883 양수금
주식회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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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이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6가단5127537 판결
2020. 5. 22.
2020. 7.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444,237원 및 그 중 6,676,611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0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2)-가)-(2)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문제된 배당금이 공탁된 2014. 10. 14.부터 원고가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된 2019. 11. 1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고의·과실 없이 채무 이행이 지연된 것이므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그 감액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8쪽 밑에서 여덟째 줄 '사실상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6) 한편 피고가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공탁된 배당금에 관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지연손해금률은 통상 시중은행의 대출계약시 적용되는 이율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데 원고 스스로 일부 기간에 대하여 높은 비율의 약정 지연손해금률 대신 10% 이상 낮은 비율인 연 8.04%(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연 8.04%는 2019. 1. 23. 무렵 원고가 운용하던 고정금리로 보인다)를 적용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
○ 제1심 판결 제8쪽 밑에서 넷째~ 셋째 줄 '원고가 그 이후 기간의 지연배상금률로 자인한 부분을 '원고가 그 이후 스스로 감축하여 구하는'으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김병룡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