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의 계좌에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 구입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수출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① 위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9,000만 원을 배상하거나, ② 원고가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9,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해 수출물품을 구입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에게 물품 구입대금을 입금하였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출물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합치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인 없이 지급된 위 물품대금 9,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거래ㆍ계약관계가 없고,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 대표 B으로부터 한국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무를 제안받아 그와 거래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A 대표 B에 대하여 수출물품 구입대금 139,932,26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B은 2015. 1. 12. 원고를 통해 위 물품대금 중 9,000만 원을 입금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위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입대금을 입금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