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72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중 “감정인 F”을 모두 “제1심 감정인 F”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21행, 제5면 제2행의 “도시정비법”을 모두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의 “원고는, (중략)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G센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각 3,333,33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주장의 임차인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의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변경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