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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8나44357

투자금반환 소송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원고는 중개보조원이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C은 건축공사 및 건축 컨설팅 업무를 하는 자이다)은 2015. 10.말경 출자 및 수익 지분비율을 각 1/3로 정하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등을 동업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3.경 처인 I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으로 1,000만 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20,873,660원의 합계 30,873,66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B은 위 임대차의 권리금으로 1,000만 원, 사무실 집기구입비용 등으로 2,592,370원의 합계 12,592,370원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피고 B은 15,161,406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중개보조원으로서 2015. 12.초경 F이 그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E 외 1필지를 4,2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이하 ‘해운대구 E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중개수수료로 법정 상한인 38,250,000원을 초과한 50,000,000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위 해운대구 E 매매계약은 목적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던 무허가건물이 문제가 되어 결국 해제되었고, F은 2016. 2. 1.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3792호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중개수수료의 반환소송 진행 중 2016. 8. 19. 원고가 F에게 중개수수료 중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나머지 3,000만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3,0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위 F과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