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7. 20:40 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네 가 뭔 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멍청한 년 아 ”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에게 “ 너는 뭔 데 여기에서 밥을 먹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무슨 상관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씨 씨티 브이 사진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 취 중에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 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에까지 이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