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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50529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745,743원 및 그 중 198,200,785원에 대하여 2003. 6. 24.부터 200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