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55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05:33경에서 05:34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