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0(4)특,148;공1983.3.15.(700)431]
법정 무사고운전 기간을 초과하는 자가 개인택시면허 신청시 차량운전 기간을 과장기재한 허위증명서를 첨부하였음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가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한 사례
원고가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인가조건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실질적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원고의 이건 사업양수에 따른 재산출연정도, 면허취득후의 사업기간, 가족상황 등 여러 사정을 비교 교량할 때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 취소의 방법을 택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면허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훈천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2.4.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이래 1975.4.1경부터 동년 9.30경까지 6개월간 인천시 소재 ○○운수주식회사소속 (차량등록번호 1 생략) 2.5톤 화물자동차를, 1975.10.1부터 1978.1.31까지 2년 4개월간 서울 용산구 소재 △△운수주식회사소속 (차량등록번호 2 생략) 8톤 화물자동차를, 1978.2.27부터 동년 11.17까지 9개월간 수원시 소재 □□교통주식회사소속 (차량등록번호 3 생략) 영업용 택시를 각 운전하면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기간 통산 3년 7개월간 무사고운전을 한 사실과 원고가 1978.11.10.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 면허보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차량등록번호 4 생략) 포니승용차 1대를 매수하고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동월 30 그 신청에 허위사실이 나타나는 경우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한다는 등 5개항의 인가조건을 붙여서 이를 인가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위 인가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1975.4.1.부터 1978.11.17.까지 위 ◇◇교통소속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인가조건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1980.2.7자로 이건 면허취소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교통소속 차량의 운전기간을 과장 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함으로써 그 인가조건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그 면허의 실질적인 자격요건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요구되는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터에 원고의 이건 사업양수에 따른 재산출연 정도, 면허취득 후의 사업기간, 가족상황 등 여러사정을 비교 교량할 때 피고가 인가조건 중 인가신청에 실질적인 자격요건과 관계없는 일부 허위의 사실이 나타났다하여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이건 면허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그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를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