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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노40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2019고단9101] 사건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소송 업무를 보조하여 법률상담 및 등기업무 상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U, V으로부터 주식회사 W 소유인 서울 성북구 X건물 Y호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세금 납부 업무를 의뢰받아, 등기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6. 6. 2.경 52,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에서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소송 업무를 보조하여 법률상담 및 등기업무 상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U, V으로부터 주식회사 W 소유인 서울 성북구 X건물 Y호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세금 납부 업무를 의뢰받아, 등기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6. 6. 2.경 47,2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