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06:30 무렵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에 있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입구 도로를 함평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남)가 운전하는 D 5톤 탑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과 피해자의 탑차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탑차를 수리비 14,581,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 합산 범위 내)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화물차가 폐차되는 등의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