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0.6.15.(874),1131]
강제집행절차에서 국세체납금을 교부받은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에서 환급세액에 관한 심리미진과 배당액계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강제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체납금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심이 환급세액에 관한 심리미진과 배당액계산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강동세무서장이 당초 교부청구를 한 금 236,429,620원의 국세 가운데서 금 146,955,700원을 배당받았다가 그후 국세심판소의 결정과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 88,460,440원(55,249,390+33,211,050)의 국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이를 환급하여야 하나, 당시 강동세무서장이 당초 교부청구를 한 국세로서 원고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국세가 금 89,473,920원(236,429,620 - 146,955,700)이 더남아 있어서 위 환급금 88,460,440원을 모두 강동세무서장에게 배당하더라도 어차피 위 나머지 국세89,473,920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이상, 비록 강동세무서장이 위 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써 위 우선순위의 국세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청구도 하지 않은 다른 국세에 충당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손해부담 아래 이득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당초 교부청구한 국세236,429,620원 중 국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판시한 88,460,440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첨부 제 2 목록 순위 1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충당액 100,067,090원 중 환급세액 55,249,390원과 순위 6, 7, 8의 부가가치세 충당액 계 33,211,050원의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인 바, 위 순위 1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는 원래 교부청구세액이 191,096,290원(본세 133,563,420원+방위세 27,021,790원+가산금 30,511,080원)인데 이 중 100,067,090원만이 충당되고 나머지 91,029,200원이 충당되지 않은 채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충당액 중 55,249,390원이 환급할 세액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환급세액과 충당되지 않은 미징수세액을 합친 146,278,590원(91,029,200원+55,249,390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등으로 실효된 것으로 보여진다(만일 55,249,390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아직 충당되지 않은 미징수액 91,029,200원이 남아 있으므로 위 금액을 환급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좀더 검토하여 피고의 국세충당 주장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순위 1의 종합소득세등 교부청구세액 중 환급세액 55,249,390원과 순위 6, 7, 8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 33,211,850원에 대하여서만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배당액 계산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