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7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7.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쌍용예가 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통상 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18: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통상 약 0.03g) 상당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 확인, 필로폰 투약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필로폰 공급자 체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