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420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6,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 2020.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6,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 2020. 4.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