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4.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경찰수사보고(CCTV로 확인한 이동경로)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현장(F 식당 주차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머리의 동종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다가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