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13. 1. 25.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이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그의 배우자 D을 상대로 2005년과 2015년에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에게, D은 2억 3,620만 원, C은 D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억 5,2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5차41946, 2015차829). 나.
C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5. 피고와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효연장을 위해 두 번째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5. 1.경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