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푸조508 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기간 2015. 11. 1.부터 2018. 10. 31.까지 3년, 월 대여료 1,0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1.경부터 월 대여료를 연체하였고, 원고의 직원 E(이하 ‘원고 직원’이라 한다)는 2016. 3. 30.경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이후 원고 직원은 피고 C에게 3개월분(2016. 1.~3.)의 미납 월 대여료 3,030,000원의 납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요청하면서 위약금은 면제하고 차량은 다른 곳으로 승계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C은 2016. 6. 15.까지 미납된 3개월분의 월 대여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에 “렌트료 완납함”이라는 자필서명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차(차량 반납)가 불가하고,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동안에는 잔여기간 총 대여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월 대여료를 최대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강제 회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생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