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7 2015가단7362
매매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