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08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92,194,006원, 피고 C, 피고 D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망인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2001. 11. 26. 위 과수원을 망인 명의로 낙찰 받아 2001. 12. 4.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경락대금 78,300,000원은 망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60,000,000원과 가지고 있던 돈으로 모두 부담하였고, 등록세, 취득세 등 등기관련 비용 합계 4,463,820원은 원고와 망인이 1/2씩 나누어 부담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할 무렵 원고와 망인이 함께 이 사건 과수원에서 포도농사를 지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망인이 원고를 대신해 부담한 경락대금 1/2의 변제에 충당하고, 변제가 완료되면 망인이 이 사건 과수원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과수원의 1/2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던 중 2014. 6. 29. 사망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4. 7. 17.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2014. 6.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7. 22. 이 사건 과수원을 J에게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4. 8. 6.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2년부터 2012년경까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과수원에서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이를 통해 얻은 원고 몫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