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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7. 04. 30. 선고 2007가단3919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가 발생된 시점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5. 10. 20. 접수 제8995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조세 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 현○○[이하 "현○○"이라고만 합니다.]이 보유하던 부동산인 ○○도 ○○시 ○○면 ○○리 ○○○-○ 외 3필지 소재 부동산을 2005. 10. 13.자에 매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 납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1 내지 3)

(단위: 원)

세 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본세

가산금

관 할

양도소득세

2006.04.03

2006.04.30

2005.12.31

85,622,180

76,860,140

8,762,040

000세무서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현○○복길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금 76,860,140원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이 2005. 12. 31.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 2002.11. 8.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일(2005.10.13)이 사해행위일(2005.10.20) 이전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 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급기야 현실적으로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위 현○○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부동산인 ○○도 ○○시 ○○읍 ○○리 ○○○-○○외 3필지 소재부동산을 2005.9.15.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고, 유일재산이 된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인 ○○시 ○○읍 ○○리 ○○○-○○ 대지에 관하여 2005. 10. 20.자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89952호로 2005. 10.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딸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내지 2)

즉, 소외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를 예상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 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책임재산의 감소

현○○에게는 2005. 10. 18. 딸에게 증여한 이사건 부동산이유일한 것으로 증여당시 공시지가 39,330,000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줌으로써 39,330,000원만큼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갑 제3호증)

4. 채무초과

2005. 10. 18.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2005. 10. 18. 당시 소외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없습니다.(갑 제4호증)

2005. 10. 18. 당시 소외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채무자 현○○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당해 부동산을 2005. 9. 15.자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세금이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에 기하여 2006. 4. 30.납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및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금 76,860,140원이 소외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소외 채무자는 76,860,140원 만큼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였고, 그 금액만큼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5. 사해의 의사

현○○은 이 사건 조세채권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부동산을 2005. 9. 15.자에 매매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곧이어 2005. 10. 18.자에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딸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무 자력 상태가 된 사실로 보아,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5호증)

6. 피고의 악의

피고와 현○○은 母女 사이로 현○○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현○○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5호증)

7. 사해행위를 안 날

현○○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위하여 2006. 9. 11.자에 전산출력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제4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8. 결 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현○○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소외 허○○의 체납국세 징수를 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목 록

< 부동산의 표시 >

☉ 토지의 표시

① ○○도 ○○시 ○○읍 ○○리 ○○○-○○ 대 46㎡ (공유자 지분 14분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