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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4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