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49;공1990.12.1.(885),2315]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대신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고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의 하나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라 함은 양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의미한다고 하겠고, 계약의 당사자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갑회사 대신 그 대표이사인 을 명의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갑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을이 갑회사로부터 신탁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것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갑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갑회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법형식과 을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김진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안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는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서‘......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과의 거래"라 함은 양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의미한다고 하겠고, 계약당사자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금 400,000원씩 대금 80,8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소외 태진운수주식회사가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회사에 매도하는 것을 주저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정진섭명의로 하되,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위 정진섭이 위 회사로부터 신탁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것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1987.7.22. 원고를 매도인, 정진섭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이 위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며, 같은 해 8.14.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위와 같이 정진섭을 위 회사의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2.8.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 태진운수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법형식과 정진섭의 명의를 빌린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