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3618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61.72㎡를 인도하고,
나. 6,830만 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61.72㎡를 인도하고,
나. 6,830만 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