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389;공1991.3.1.(891),777]
가. 사업자의 사업폐지 후 그 잔존재화가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그 잔존재화가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나.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요건
가. 사업자의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는 그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후 그 잔존재화가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이니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경매절차가 사업자의 폐업 이전에 개시되어 과세관청에게 통지되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경락대금이 위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그 경락대금에서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제6조 제4항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신현묵
영등포세무서장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와 이에 관계된 상고이유보충서 부분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주식회사 진일은 1982.12.8.경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 달 31. 폐업하였는데 피고는 1985.8.20. 위 소외회사의 1982. 2기분 매출액과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금 16,061,783원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금 20,471,281원을 부과하였다가, 1987.12.17. 위 매출액에 금 9,043,269원, 잔존재화에 금 316,486,798원이 누락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 금 35,982,000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실 및 위 소외 회사의 잔존재화의 일부인 트랙타와 트레일러가 1983.5.6. 및 5.24. 각 소외 신청균에게 경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락사실은 위 소외회사의 폐업으로 이미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발생된 이후의 사실로서 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트랙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사업폐지시 잔존재화로서 위 소외회사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후 위 트랙타 등이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소외 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이니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경매절차가 위 소외회사의 폐업 이전에 개시되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경락대금이 이 사건 과세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피고가 위 경락대금에서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금 35,982,000원 및 위 소외회사의 기타소득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금 3,773,248원, 방위세 금 686,045원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송달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불명하게 되자 1987.12.30. 위 각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1988.1.20.에 이르러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체납세액의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함과 아울러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있는 을 제9호증의 1(납세고지서공시송달결의) 및 2(공시송달)의 각 기재는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이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대표이사인 원고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위 회사와 원고에게 송달을 실시하여 보았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공시송달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결국 이졈에 관계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리하여 위 (2)에서 본 원판결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