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현재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