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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5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5. 2. 23:50경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시가미상의 패트 맥주 1병을 판매, 제공하고,

나. 피고인은 2015. 5. 26. 22:00경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손님인 E 외 1명에게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맥주 판매), 사진(노래방 내)

1. 노래방 신고자 문자내용 사진

1. 각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