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40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